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12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고발했다.

김필건 회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골밀도 진단기를 시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대집 대표는 김 회장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조사 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진단기’를 직접 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라며, 증거로 관련기사와 사진을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필건 회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며 직접 의료기기 시연에 나선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1월까지 이 문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골밀도 진단기를 시연하며 “이런 기본적인 기계를 사용하는 것조차 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막고 있다.”라며, “제가 방금 이 의료기기를 사용했으니 복지부는 저부터 잡아가라. 제가 잡혀가고 재판을 겪으며 이 문제의 부조리함과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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