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법 19대중 통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의사회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소시효법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같이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의사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공소시효법이다. 복지위에 있는데 5년으로 갈지 7년으로 갈지 논의중이다.”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와서 보니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다른 직종은 공소시효가 3년인데 의사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며, “의사는 지금도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잘못한 일도 언제든지 법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에서 꼭 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5년으로 했더니, 복지부가 7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5년과 7년을 놓고 논의중인 만큼 19대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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