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지난 3일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각각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사협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전공의들은 열악한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으나, 전공의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상적인 수련은 물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의 안전을 담보한 것이어서 의료계 역사상 길이 기록될 사건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과정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의사인력 배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희생으로 고착화된 수가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서울과 지방 수련병원 간의 수련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협은 전공의특별법이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인 만큼 이를 발판으로 의권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정부, 의료계가 추후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 통과는 의권 회복의 시작이다.”라며, “앞으로 의사인력 문제 및 건강보험수가체계 문제 등 보건의료체계 제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 공론화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제정은 지난 50여년간 전공의 수련교육에 매진해 온 모든 수련병원에 대한 배려와 의료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입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지원책 없는 정책 추진으로 일관한 나머지, 전공의들이 중증난이도가 높은 필수과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인력 수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중인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또 다른 규제기요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전공의 특별법은 진료공백을 채워 줄 추가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도 없고, 진료공백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획일화된 근무시간 기준만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수련병원에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 법률이라고 비난했다.

병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진정한 의학발전과 수련교육을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병원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 법률과 정책 입안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료계 안팎에서도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의미를 부여하는 측은, 독립된 수련환경평가기구 마련, 근로시간 상한기준 명문화와 전공의 수련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 당초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데다, 법제화 된다고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양 측 모두, 정부와 의료계가 후속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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