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숙원이었던 ‘전공의특별법’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결과, 3일 최종 관문을 넘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11시경 부터 본회의를 열고, 3일 새벽 1시 40분경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공의특별법은 3일 새벽 통과까지 험난한 길을 거쳤다.

지난달 25일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한 전공의특별법 수정안은 ▲국가의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지원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주 80시간 수련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수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 수련규칙 작성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정안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사항 중 전공의 신고조항 삭제와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및 벌칙 완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전공의단체 법정기구 규정 및 수련 관련 정부 예산지원 의무조항, 수가로 비용 보존 등은 법에 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전공의특별법을 논의하고, 의결로 여야 소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법안 논의 당시만 해도 사실상 의사봉 타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정국이 얼어 붙은 것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 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 대리점법 등 5개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순조롭게 통과가 예상됐던 전공의특별법은 2일 또 암초에 부딪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5개 법안을 2일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중이다.”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있는 등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 후 5일이 지나야 하며, 예외로 할 경우엔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국회법 59조가 법안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위해 정해 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교섭단체 심야합의는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졸속을 일삼는 행태를 저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12월 정기국회가 9일까지인데, 각 상임위가 속도를 내면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며, “숙려기간 준수를 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하자는 것인데, 법사위는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실체적 정의에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도 정말 중요하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협의해 달라.”고 촉구하며,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등의 의결을 시도했으나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로 의견이 갈리며 공전을 거듭해 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나서 양당 지도부를 설득했고, 결국 예산안과 5대 쟁점법안 통과에 합의하며 2일 밤 9시 30분경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리며 전공의특별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이 통과됐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일사천리로 통과하며 전공의특별법은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여당이 처리를 요구해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야당이 지적했던 우회투자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의료광고 특례조항 중 특정진료과목 앞에 성형외과, 피부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문제가 됐던 17조 ‘금융 및 세제지원’ 조항에 따라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시 지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시켰다. 

아울러 복지위 의결과정에서 법 이름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야당이 처리를 요구해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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