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늘(2일)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전공의특별법이 또 한번 암초에 부딪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5개 법안을 2일 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전공의특별법을 비롯,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 대리점법 등 5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중이다.”라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있는 등 법사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안건 상정 후 5일이 지나야 하며, 예외로 할 경우엔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는 국회법 59조가 법안심의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위해 정해 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교섭단체 심야합의는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졸속을 일삼는 행태를 저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12월 정기국회가 9일까지인데, 각 상임위가 속도를 내면 숙려기간을 준수하면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며, “숙려기간 준수를 할 수 있음에도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하자는 것인데, 법사위는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실체적 정의에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도 정말 중요하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시 협의해 달라.”고 촉구하며,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등의 의결을 시도했으나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로 의견이 갈려 세 개 법안 모두 통과시키지 못하고 정회한 상태다.  

10시 30분 현재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신보건법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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