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법안소위 의결을 코 앞에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에 제동이 걸렸던 전공의특별법이 오늘(2일) 제정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공의특별법을 비롯,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가결할 예정이다.

이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이날 하루에 일사처리로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1일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을 논의한 후 의사봉 타결만 남겨놨지만,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정국이 얼어 붙어 결국 가결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 1시 30분까지 4시간 30분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 당은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했다.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도 각각 상정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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