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제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에도 이 법안을 심의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지적한 내용을 일부 받아 들여 이날 수정안을 만들어 왔다.

수정안은 ▲국가의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지원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 ▲주 80시간 수련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수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 수련규칙 작성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문 의원의 지적사항 중 전공의 신고조항 삭제와 과태료 부과대상 명확화 및 벌칙 완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전공의단체 법정기구 규정 및 수련 관련 정부 예산지원 의무조항, 수가로 비용 보존 등은 법에 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실효성 있는 법안을 위한 자신의 지적들이 일부 반영되고,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복지부가 추후 지적들을 근거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인정하며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이외에도 최동익 의원이 최대 수련시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소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 통과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도 넣을 것을 주장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조문 정리 후 다음에 심의하기로 정리했고, 전공의특별법은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지난달 30일 여야 지도부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논의도 걸림돌 없이 진행됐다. 

복지부는 야당이 지적했던 우회투자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의료광고 특례조항 중 특정진료과목 앞에 성형외과, 피부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문제가 됐던 17조 ‘금융 및 세제지원’ 조항에 따라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시 지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목적 조항 중 ‘외국인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을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고 받아 들여졌다.

이명수 위원장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다면서, 의결은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 종료 전에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오는 2일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사위를 거쳐 1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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