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의사회 차원에서 의사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인 ‘플라자’의 글쓰기 제한 조치를 풀라는 요구가 나왔다.

그동안 플라자 글쓰기 제한 조치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가 이어져 왔지만 16개 시도의사회 중 성명서를 내고 글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인천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플라자는 의사회원들이 자신의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표명하는 거의 유일한 공식창구이다”며, “의사는 회비의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의협 회원이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을 받들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 미납을 이유로 글쓰기를 제한 한다면 그것은 결코 협회의 단합에 긍정적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회비 2년 미납으로 제한되는 선거권보다 더 높은 3년 완납의 조건으로 글쓰기를 제한하는 것은 그 권리의 크기로 볼 때 양형의 균형감이 상실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플라자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위원회(혹은 포탈운영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음에도 상임이사회가 월권적 의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현 집행부가 포탈운영위원회를 해체하고 도입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성 근거가 이번 약관개정에서 삭제됐다며, 상임이사회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유로운 언로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다”며, “지금이라도 여러가지 무리수를 두며 강행된 이번 조치가 철회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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