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리고 최근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연구책임자: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보안학과 한동국 교수)가 공시됐다. 총 32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내용 중 경제적 편익(도입 10년차 1.8배 편익 발생)을 추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경제성 평가 세부내용을 살펴봤다.

프랑스의 전자건강보험증(Vitale card)
프랑스의 전자건강보험증(Vitale card)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모형은?
이번 연구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괄적인 비용 및 편익 추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시도했다.

편익의 경우 유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추산했으며, 직접적인 비용 추산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효과에 대해 기술했다.

비용 산출은 ▲도입 매체 비용 ▲리더기 비용 ▲시스템 구축 비용 등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초기 도입비용과 도입 이후의 운영비용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IC카드 발급 및 정보 업데이트 솔루션, 보안솔루션 적용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적용, 발급 및 라이선스 비용과 하드웨어 도입 비용을 포함한 솔루션 도입 비용, 발급센터ㆍ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매체 비용은 1인 1카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리더기 비용은 각 단계별 도입 방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했다.

운영비용의 경우, 도입 완료 이후 IC카드 재발급,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구분해 산정했으며, 전자건강보험증 시스템 관리를 위해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비용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연구진은 “종이건강보험증 관리 및 운영에 투입된 인력 및 운영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단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에 의거해 별도의 비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전자건강보험증의 유효기간별 편익(단위: 억원)
전자건강보험증의 유효기간별 편익(단위: 억원)

경제적 편익은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추정 가능한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회적 후생 증가로 구분해 분석했다.

단,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의 편익 추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가정과 단순화를 통해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후생 증가와 관련해서는 추정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고찰하되, 금액적인 효과성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 순편익 및 편익/비용 비(ratio)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순편익 및 편익/비용 비(ratio) 분석은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기간에 따라 대응되는 비용과 편익을 매칭해 비교했다. 순편익(총편익-총비용)이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 비(ratio)가 1보다 클 경우 사업에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건보증 도입 10년간 사업비용 총 6,679억원 추산
이번 연구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형태) 도입 기간별 비용을 추산했다. 그 결과 ▲1년 5,397억원 ▲5년 5,965억원 ▲10년 6,679억원의 사업비용이 추산됐다.

각 도입 기간별 비용은 최종 고도화 단계까지의 모든 도입비용이 포함된 비용이며, 기간별 운영비용만 각 도입기간 별로 반영했다.

경제적 효과의 경우 ▲종이건강보험증 발급 비용 절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 절감 ▲가입자 부정수급 관련 재정누수 절감 ▲외국인 신분 도용 관련 재정누수 절감(급여비용 상승률 7.6% 적용) ▲중복검사 최소화 등의 편익을 추산했다.

사회적 효과에 따른 편익은 ▲감염병 확산 방지(요양기관 메르스 직접 피해액 4,900억원) ▲약물 중복처방 및 부작용 사례 예방 ▲응급정보 활용을 통한 효율적 진료 등으로 구분했다.

비용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IC카드 형태 전자건강보험증 발급대상을 전국민 5,000만명으로 설정하고 전국 요양기관 약 8만 7,624개소의 리더기 일괄 도입을 가정했다.

요양기관별 리더기 도입 필요 개수 현황(예측치)
요양기관별 리더기 도입 필요 개수 현황(예측치)

그 결과,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이후 10년간의 사업비용은 총 6,679억원(도입비용 5,255억원+운영비용 1,424억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매체 비용(2,769억원) ▲배송 비용(502억원) ▲리더기 비용(781억원) ▲소프트웨어(639억원) ▲하드웨어(264억원) ▲발급센터구축 및 전용선 설치(280억원) ▲관제센터 구축 및 공사비용(20억원) ▲운영비(연 3% 재발급 가정ㆍ콜센터 운영비용 등 포함 1,424억원) 등이다.

총 리더기 도입 개수 산출을 위해 전국 각 요양기관 규모별로 리더기 필요 개수를 예측해 가중 평균했으며, 약국의 경우 대형 약국과 소형 약국이 구분되지 않았으나 전국 약사 수가 3만 3,302명임을 감안해 약국 수에 1.5를 적용했다.

▽도입 10년 경제적 효과 1조 1,946억원 추정 근거는?
이번 보고서의 편익 추정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 절감(연간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 감소(연간 약 14억 7,000만원)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절감(연간 약 10억원) ▲외국인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누수 추정액(연간 610억원)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의 최소화(연간 190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우선, 종이건강보험증은 연간 약 1,800만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으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52억 내외라는 점이 반영됐다.

또, 2013년 기준 요양기관에서의 처방건수는 약 4억 9,000만 건으로, 환자에게 배포되는 종이처방전(용지 및 인쇄비용 30원 가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계산해 연간 14억 7,0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통계자료에 근거해 산출됐다.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액(단위:명, 건, 백만원)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액(단위:명, 건, 백만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년~2014년)에 걸쳐 누수된 건보공단 재정금액은 48억 2,300만원이며, 연평균 9억 6,000만원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중 가장 금액이 큰 항목은 외국인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누수 추정액으로, 연구진은 향후 10년간 총 9,283억원의 부정 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공유체계 마련으로 중복검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경제적 효과로 반영됐다.

연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 MRI, PET 재촬영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만 6,238명에서 2012년 12만 9,405명으로 3년간 34.5%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월 평균 1만 783명, 일 평균 359명의 환자가 월 평균 16억원, 일 평균 5,000만원을 중복 검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으로 CT, MRI 검사 등으로 연 190억여 원의 중복검사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추정액 산출법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6년 91만명에서 2014년 179만 7,000명으로 연평균 8.9%의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4년 기준 단기체류 외국인 42만명을 제외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137만 7,000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의 수는 71만 3,000명으로 약 51.7%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신분 도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을 추정하기 위해 가입자 전체와 외국인으로 분리해 보험급여비의 연간 추이를 분석했다.

연도별 가입자 수 및 급여비 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천원)
연도별 가입자 수 및 급여비 지급 현황(단위: 천명, 억원, 천원)

가입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가입자 전체 수는 연평균 0.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2006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로 인해 2006년~2014년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이를 상회하는 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된 급여비도 2006년 558억원에서 2014년 3,433억원으로 연평균 25.5%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급여비 증가율인 8.9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외국인의 경우 큰 폭의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한 전체 급여비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하고, 두 비교 대상간의 가입자 증가율의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1인당 보험급여비 증가율을 지표로 비교 분석했다.

1인당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은 가입자 전체의 경우 7.52%인 반면, 외국인은 연평균 10.18%의 증가율을 나타내 외국인의 1인당 급여비의 증가율이 전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증가율 차이의 원인을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자격 도용ㆍ대여로 인한 추가적인 급여비 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외국인 신분 도용 재정누수액을 추정했다.

2006년 외국인 1인당 보험급여비 22만 1,751원에 가입자 전체 1인당 보험급여비의 연평균 증가율 7.52%를 적용했으며, 그 결과 2014년 추정되는 급여비는 39만 6,077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외국인 실제 1인당 보험급여비인 48만 1,606원과 외국인 1인당 적정 보험급여비로 추정되는 39만 6,077원 사이에 8만 5,529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외국인 가입자수 71만 2,823명에 적용하면 연간 약 610억원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험급여비의 지속적인 상승율 7.52%를 감안할 경우 향후 10년간 총 9,283억원의 부정 수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는 내국인의 신분 도용을 통한 부정수급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측정할만한 객관적인 지표 산정이 불가능해 재정누수 추정액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효과 미반영에도 도입 10년차 1.8배 편익 전망
연구진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사회적 효과로 ▲환자 이동경로 추적기능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요양기관 메르스 직접 피해액 4,900억원) ▲약물 중복 처방 및 부작용 사례 예방 ▲응급정보 활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경제성 평가(단위: 억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경제성 평가(단위: 억원)

단, 편익 추계에는 비교적 객관적인 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제적 편익 항목만을 포함시켰으며, 비용 추계는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기간에 따라 운영비가 상이하므로 각 도입기간 별로 비용을 추산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편익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기간에 따라 순편익과 편익/비용 비(ratio)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도입기간이 6년차인 경우 순편익 240억원, 편익/비용 비중이 1.04로 도입 후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연구진은 보고서 결어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다.”라며, “단언컨대 전자건강보험증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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