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당초 예고대로 회비 미납 회원의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권한을 제한하자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포털사이트 사용자 약관 개정을 의결한 바 있으며, 19일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개정된 약관은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입회한 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홈페이지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 회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플라자에 글을 올릴 수 없다.

23일 개원가는 플라자 글쓰기 제한 조치가 22일부터 전격 시행되자 의사협회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A 회원은 “제한하려거든 아예 접속도 못하게 하라”고 비판한 뒤 “이번 조치는 분명 자충수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B 회원도 “플라자 글쓰기 제한 조치는 경만호의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C 회원은 “회원 가입시켜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억지로 가입시켜 놓고 회비 안내면 불이익을 준다는 건 무슨 경우냐”고 따지고, “당연지정제와 함께 당연 가입제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D 회원도 “회비 안 냈다고 글쓰기를 제한 할거면 강제가입제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 당연가입제를 개원의사의 가장 큰 불만 사안인 당연지정제와 묶어서 언급할 정도로 의협의 이번 조치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상당하다.

특히 의협 집행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의 권리는 제한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밝히자 임원들은 임원의 의무를 다했는지 묻고 싶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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