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전문심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오신환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행위는 심평원이 그 적정성 등을 심사해 의료기관이 이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견제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심사ㆍ판단하는 체계가 없이 각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심사ㆍ판단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시행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잉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또, 과잉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 및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보험업계,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이해관계자간에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오신환 의원을 비롯, 강석훈, 김용태, 김을동, 김회선, 이운룡, 이재영, 이진복, 정수성,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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