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PA 양성화 계획을 밝히면서 ‘수술보조인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PA 자격증을 주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식 과정이 없고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어짜피 활동하고 있는 PA를 정식으로 양산해 수술실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PA 양성화 계획과 PA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①PA, 양성화 되나
②PA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③PA가 나아갈 방향은

▽PA란 무엇인가?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ant)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단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의사가 부족한 부분에서 대체인력으로 활동하는 ‘전담간호사’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만, 석사과정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 ‘전문간호사’와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PA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심지어 일반인도 할 수 있다. 병원에 따라 자체적인 채용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PA 인력은 2009년 현재 96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파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정도 규모에서는 해당 의국 소속이다. 규모가 조금 작은 병원의 경우 PA들만 따로 있는 전담부서가 있기도 하다.

업무는 주로 인턴, 레지던트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마다 허용하는 범위는 다르지만 PA가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업무부터 수술 및 시술 보조, 약물처방, 간호사에 대한 자문 등 실질적으로 의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작성된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PA가 수행하는 업무는 환자 및 가족의 교육 및 상담 업무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계획의 조정 및 변경, 환자 상태 평가, 검사 처방, 약물처방, 수술 및 시술보조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환부를 잡고 자르거나 꿰매며, 예진 또는 회진까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 PA양성 저울질?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 1차 진료의사 부족과 불균형적인 의사인력 분포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PA제도를 도입했다. 공인된 PA 과정을 졸업하고 국가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주 면허를 부여하고, PA-C(Certified)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인된 시험 등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PA 수가 최근 4년 새 4배가 증가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PA 분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1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PA 제도 도입 등 수술보조 인력 양성화 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오히려 수술보조 인력을 엄격한 체계를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병원협회, 의사협회, 외과학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술전문간호사 제도 도입 등 일정자격을 가진 수술보조 인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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