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결과가 법정에서 100% 인정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9일 경기도 양평에서 가진 전문지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대의원회 운영위 규정의 효력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를 뒤늦게 대의원회에 제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추무진 회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일부에서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를 정치적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법률자문을 그전에도 받고 그랬다. 법률자문 결과가 법정에 간다고 100% 인정되는 건 아니다. 회무를 진행할 때 이런 문제도 있으니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자고 한 건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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