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불법영업을 철저히 규명해 의약품 투명유통 정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8일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금융비용 시행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소비시장의 지각변동으로 의약품 공급업계의 경쟁구도는 불법리베이트 유통으로 굳어져 지난 10여년 이상 의약품유통시장을 혼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가치마저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의약품 유통단계에서 환자를 볼모로 불거지는 불법리베이트 척결과 의약품 투명유통 구현을 위한 강력한 약사법안을 제ㆍ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이어 “의약품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자로서 의약품 투명유통과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의ㆍ약업계가 공히 준법을 통해 상호 공존공영하는 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도협은 이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처벌받는 제도임을 직시하고 상혼(商魂)의 시장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불법영업을 철저히 규명해 일벌백계의 지침으로 의약품 투명유통 정착에 총력을 다할 것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을 확대 전개해 의약품 선진유통을 선도해 나아갈 것 ▲협회 산하 12개 시도지회별 ‘불법리베이트영업 감시단’ 운영과 ‘불법영업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의약품 투명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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