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담당자와 허가ㆍ신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제약업계 담당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오는 2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과정을 포함해 제약분야 지식재산과정, 특허분쟁 대응과정 등 총 3개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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