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인해 잡음이 일자,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미 운영위원회 규정의 효력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 동일 사안으로 재차 법률자문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6일 총회에서 대의원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2차 투표에서 동률이 나오자, 3차 투표 끝에 임수흠 후보를 당선자로 가려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인사가 운영위원회 규정을 들어 대의원의장의 자격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들은 운영위원회 규정 제79조제5항 ‘총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다른 인사들은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관을 따르지 않아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정관 제23조제4항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총회에 보고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추무진 회장은 지난 21일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언뜻 봐서는 추무진 회장의 판단이 최선의 선택처럼 보인다. 과거 동일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추 회장은 지난해말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 두 곳의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자문요청사항은 ‘제규정의 제정권한은 정관상 상임이사회에 있으므로, 상임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 ‘정관상 총회 의사진행 관련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외의 운영 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 등 세가지였다.

두 곳의 법무법인은 의사협회에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정관에 위배되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과,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두 곳의 법무법인이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해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판결기관이 아니기에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추 회장도 올해 3월 변영우 대의원의장에게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하면서 정관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 회장은 법률자문 결과, 운영위원회 규정이 정관을 위배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었다며,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은 상임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추무진 회장이 상임이사회에서 과거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이사들에게 과거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고, 다시 자문을 구할 지 여부를 물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법률자문을 다시 구하지 말고, 과거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해 논란을 해소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을지 모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법무법인이 의협에 의견서를 제출한 일자는 2014년 11월 21일과 12월 1일이고, 추 회장이 변영우 의장에게 이 의견서를 제출한 일자는 올해 3월 26일이라는 점이다.

운영위원회 규정을 앞세운 운영위원들의 전횡 때문에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 만큼, 추 회장은 가능한 빨리 자문 내용을 공개하고 정관 준수를 요구해야 했다. 

하지만 추 회장은 법무법인의 자문을 일찌감치 받아놓고도 4개월여가 지나서야 변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한 달 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게다.

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코 앞에 둔 시점이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단결을 이끌어 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추 회장은 개인보다 회원, 나아가 의료계 전체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의사협회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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