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총회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역사를 부정한 행위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지난 18일 63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경기지역 회원들이 모여 개최한 회원총회는 산부인과의사회를 2개로 분열시키려는 시도이다.”라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과 경기지역 회원들은 지난 1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의결했다. 이때 명칭도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사용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1997년 창립총회 이후 18년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현재 어느 과보다 탄탄한 단체가 됐다.”라며, “이는 초창기 산부인과 선배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 경기 일부 회원들이 대의원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시작으로 산의회는 법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라며, “그들은 대의원총회개최금지가처분, 회장직무정지가처분 등 각종 소송을 통해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그들은 학술대회를 빙자한 회원총회를 열어 산부인과의사회를 2개로 분열시키려하고 있다.”라며, “산의회의 전신인 산개협은 이미 창립총회도 했고, 적접하게 인준받은 정관도 존재하며, 정관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상임이사회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법원 판결문도 의사회의 회장선출 방식을 변경하려면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관 등을 개정하려면 먼저 각 지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돼 대의원총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각 지회가 총회를 개최해 대의원을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10개 지회가 적법하게 대의원을 선출해 명단을 제출했으나, 5개 지회는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1개 지회는 총회를 개최했으나 정회원 과반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4개 지회는 적법한 지회총회와 대의원 선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법원 판결문에서 보듯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정상화는 법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빨리 서로가 모든 소송을 접고 한발짝씩 물러나 합의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회장은 “회장 직선제를 반대한 바 없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회원들의 뜻일지라도 정관에 어긋난 회원총회는 불법이며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지회는 지회총회를 열고 대의원을 선출해서 명단을 보내 달라.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 방법에 대한 정관개정을 논의하자.”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11일 ‘회원총회’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김숙희 회장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일부 회원행사에 와서 인사말을 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서울시의사회에서 하는 행사도 서울지회에다 의뢰해서 열고 있다. 김숙희 회장이 개인적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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