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의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 글래드호텔(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에콰도르ㆍ페루 의약품 허가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에콰도르와 페루에 의료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 심사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내 제약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에콰도르 의약품 규제기관(ARCSA)과 페루 의약품 규제기관(DIGEMID)의 허가 심사 담당자가 각 1명씩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ㆍ생물의약품ㆍ한약재ㆍ의료기기 허가(수입) 규정ㆍ절차 ▲허가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작성 요령 ▲국내 허가 심사 제도와의 차이점 안내 등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허가 심사 담당자들과 제약사 등과의 대면 토의시간도 마련해 궁금점 등도 해소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에콰도르나 페루에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사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강화하는 등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점은 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yongmyung@korea.kr, 043-719-31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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