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기 위해 실시한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집단휴진이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므로 공정경쟁을 제한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에는 지난 3월 10일 실시된 집단휴진과 관련해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두 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이날 2시 501호 법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강 상근부회장은 “집단휴진 결정에 앞서 2013년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비대위 구성, 원격진료 추진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을 때 나온 결과를 그대로 따를 계획이었다. 설문에는 등록회원 6만 9,923명 중 69.9%인 4만 8,861명이 참여한 가운데 76.7%인 3만 7,472명이 총파업을 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상근부회장은 집단휴진을 위한 피고인들의 강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집단휴진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휴진참여 독려는 각 시도의사회의 재량으로 맡겼다. 집단휴진 참여와 관련해 심사숙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은 있다.”라며, “무엇보다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도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징계의 경우 폭력, 협회의 명예훼손 등을 행한 회원을 대상으로 내려진다는 것이 강 상근부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강 상근부회장은 “집단휴진에 따른 일시적인 의료서비스 공급 감소가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의료비는 수가에 따라 책정되며, 수가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인상률이 3.1%로 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3.0%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의료서비스의 경우 공정거래법이 아닌 의료법을 적용 ▲공정거래법상 행위가 있다고 해도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에 불과 ▲집행부가 집단휴진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준 적 없음 등을 주장해왔다.

한편, 재판부의 변경 등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됐던 의협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변론도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제1별관 306호에서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의협 측 소송대리인은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단체로서 청원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함에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공정위의 자의적 집행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측 소송대리인은 현재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가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10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의사들의 공동행동이 경제학적으로 공정거래를 막는 경쟁제한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제한성 검토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변경된 재판부는 재판일정을 미루면서까지 경쟁제한성 검토자료를 제출 받아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11월 19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다음 공판을 끝으로 이번 소송이 일단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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