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IC카드 형태 전자건강보험증
대만의 IC카드 형태 전자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우려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22일 개최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용대비 효과성과 개인정보보호 등, 건보공단의 전자보험증 도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대여 및 도용 방지 등을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번달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11월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12월 복지부에 건의해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피보험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건강보험증에 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고,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로 인한 타인의 병력이 본인의 진료기록에 저장돼 개인의 권익 침해와 건강보험재정누수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주장하는 또다른 이유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환자 동선과 진료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의 약물사용정보, 혈액형 등 정보를 기록해 응급의료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외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해 불필요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I)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건보공단의 전자보험증 형태와 관련해 병원 방문 이력 조회가 담기는 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단위 : 건, 만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단위 : 건, 만원)

또한 IC카드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을 탑재함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심사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인 ‘코나아이’라는 스마트카드를 제조ㆍ개발하는 IT 업체에 발주했는데, 당해 연구 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수준인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이번 연구용역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성찰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아울러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성격을 보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확정될 경우 그 후속으로 이어질 전자건강보험증 시행 사업자로 나서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연구용역을 싼 가격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심평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보완해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경우 시범사업을 거쳐 안착되기 위해서는 짧게 잡아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와 같은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기존의 시스템의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건강보험증 도용 13억원을 막겠다고 4,800억원이 드는 전자보험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의 신상, 질병건강정보, 지문 등 다양한 정보를 담는 IC칩 내장 전자보험증으로 인한 정보의 집적과 유출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정보 공유 핑계를 대지만, 그 당시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시스템과 DUR을 활용해 의심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자 동선을 확인하려고 환자의 지문, 질병 및 진료이력까지 파악하려는 공단의 의도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국민의 2/3가 찬성하니 전자보험증을 추진하자고 주장했지만, 해당 설문에 참여한 시민은 33명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역시 “건보공단은 마치 전자보험증이 없어서 부당수급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메르스 때 원격의료가 해법이라고 들고 나온 것과 유사한 논리다.”라며, “문제의 근본원인을 살피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사회적 논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 기회에 추진하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개인정보 유출, 비용 낭비, 정책 실효성 등, 건보공단의 전자보험증 재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자보험증 도입과는 별도로 건강보험증 도용과 오용은 그 동안 누적돼 온 어려운 문제다.”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도 하고, 환수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비용대비 효과성 지적에는 “초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나타나는 도용과 오용 방지 등의 효과가 크다.”라며, “특히 지금 드러난 적발은 빙산의 일각으로 추정된다. 이런 문제를 막고, 메르스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가 있다면 IC칩에 보험 진료내역 일부를 담을 수 있고, 또는 키를 이용해 의료인이 공단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법적검토를 해 봐야 겠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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