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를 2009년도 재산자료와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적용해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종합소득, 재산과표액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41만세대(43%)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 세대(13%)는 내려가며, 350만 세대(44%)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보험료의 증가율은 예년 수준(2006 6.2%, 2007 6.1%, 2008 5.9%)인 평균 6.09%로 세대 당 월평균 4,201원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군산시와 인천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경기 동북부의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5,000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19만 세대(증가세대의 35%)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53만 세대(증가세대의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험료가 전월에 비해 5,000원 이하로 감소하는 세대가 35만 세대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하는 세대는 37만 세대로 집계됐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 중 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재산과표율(주택: 50%→60%, 건물ㆍ토지: 65%→70%)을 적용 받거나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한 세대이며, 보험료가 감소한 세대는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세대들이다.

 

공단은 이번에 적용된 소득ㆍ재산 자료와 관련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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