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일부 회원이 제기한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선윤수 외 33명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9일 기각됐다고 전하며, 이는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의회는 “일부 회원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3억원 횡령 및 배임 등을 이유로 고등검찰에 항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라며, “소수 회원이 마구잡이로 소송을 제기해 산의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ㆍ경기지부 회원들이 지난 4월 19일 63시티 춘계학술대회장에서 회장직선제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ㆍ경기지부 회원들이 지난 4월 19일 63시티 춘계학술대회장에서 회장직선제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산의회는 “산의회의 혼란은 정관에 의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만이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며, “오는 10월 17일(토)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성사시켜 산의회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산의회는 “일부 회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써가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아 정관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회원총회는 비대위원장이 소집할 권리도 없고, 회장이 소집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회원총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낸다해도 모두 기각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비대위는 오는 10월 11일 회원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정관제정,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라며, “이 행사는 산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닌데다, 산의회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지난 7월 25일 임시 회원총회를 열어 직선제 도입(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산의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의회는 “소아청소년과는 정관에 ‘회원총회가 대의원총회보다 우선이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산의회 정관에는 회원총회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며,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만 산의회 정관에는 최고의결기구는 대의원총회이고 이곳에서 정관개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의회는 “일부 회원이 개최하는 회원총회에 동의하지 말고 산의회에서 개최하는 대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0일 법원에 산부인과의사회 임총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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