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국회의 핵심기능 중 하나지만, 매년 국감 때마다 회의론과 무용론이 무성히 제기돼 왔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수 백개나 되는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감사’로 끝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 역시 피감기관이 지난해보다 100개 이상 늘어난 780여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가 나온다.

피감기관이 많다 보니 증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장이 한 차례의 질의도 못 받는 것은 물론, 기관 소개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회의원의 질의시간도 피감기관장의 답변시간까지 포함해 고작 15분 내외다 보니 피감기관장들도 ‘주의하겠다’, ‘노력하겠다’ 등의 상황모면식 답변을 하기 일쑤여서 충실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언론을 의식해 일단 튀고 보려는 이벤트성 퍼포먼스나 지역구 민원용 질의, 마구잡이식 자료 요구, 윽박 지르기, 망신 주기 등의 ‘호통국회’도 국감의 폐해다. 

하지만 이 같은 폐해가 있다고 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감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위험해 보인다. 

국감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건전한 문제 지적 뿐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전문성을 키운 정책국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효율적 국감을 위해서는 피감 기관 수를 줄여 집중도를 높이고, 상시국감 도입 논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도 있다.

미국 하원의회의 경우 상임위 별로 2월에 국정감사계획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3월말까지 내부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일 년 내내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수시로 열어 행정부를 감시한다. 

국회의 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꺾어 버릴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 잘 피어날 수 있게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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