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비식용 목초액을 사용중인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해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지난해 1월경부터 올해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해 물과 11로 희석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해 1L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 1,500원씩 구입해 총 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했다.

 

사용중인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 검출됐다.

 

이는 스모크향 기준 50ppm 이하보다 무려 41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ㆍ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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