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이 의료정보 전송구조와 관련해 IMS헬스코리아 측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암호화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 동안 약정원은 PM2000에 입력된 정보를 암호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4일 오전 10시 15분 동관 565호 법정에서 약정원 의료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앞서 진행됐던 일곱 차례의 공판과는 다른 분위기로 진행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병원ㆍ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정보 및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ㆍ판매한 2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4명 중에는 의료정보유출 민사소송의 피고인 약정원 법인과 IMS헬스코리아 법인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전ㆍ현직 약정원장과 이사 및 팀장 등 6명, IMS헬스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 및 담당 이사 등 2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약정원 측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입장을 다시 정리해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약정원 측 소송대리인은 “이름은 애초에 수집대상이 아니었다. 주민번호도 암호화돼 있어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IMS헬스코리아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했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기소된 형사사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IMS헬스코리아 측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IMS헬스코리아 측 소송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또 원고들이 이로 인해 위자료가 발생할 만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라며,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임관계 및 원고들의 의료정보 유출 대상 여부 등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확보해 피고 측의 혐의를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검찰이 최근 약정원 법인과 IMS헬스코리아 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IMS헬스코리아의 불법행위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을 확보해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임관계확인서면 및 원고들의 피해사실확인서면 등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해 “원고들의 수가 많아 취합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문서를 송부 받는 방법이나 원고의 정보를 검찰에 넘겨 조회하는 방법 등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최대한 빨리 정리해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위임관계 및 원고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확정, 의료정보 전송구조에 대한 변경된 약정원 입장 등의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검찰의 기소에 따라 의료정보유출과 관련된 형사재판이 모두 병합됐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지누스 각 법인을 비롯해 약정원 전ㆍ현직 원장과 이사 및 팀장, IMS헬스코리아 대표, 지누스 대표 등 13명이다.

병합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1시 510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