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발표한 리베이트 수사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또 339명의 의사들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H 제약사의 영업이사와 외국계 의료기기 업체 A사의 사장 등을 6명을 각각 약사법 위반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또한 7개 대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K대 병원 호흡기내과 K 교수를 포함해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리베이트 발표에 연루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의사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연루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제외 품목이라면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K 교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중 5곳은 지난 2014년 7월 2일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인 2014년 10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 역시 리베이트 투아웃제(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 건 대상)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부당금액(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에 따라 최장 12개월간 보험급여 적용을 정지시키는 제도다.

검찰 수사결과, K 교수가 7개 제약사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2,028만원 상당이다. 즉, 7개 제약사는 경고 또는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의사들은 K 교수를 포함해 공소시효가 남은 339명이다. 이들은 리베이트 수수 시기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K 교수 등 불구속 기소된 의사 5명은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또 2011년 6월 20일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벌금액수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벌금액수별 면허정지 기간은 ▲500만원 미만(기소유예, 선고유예 포함),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등이다.

나머지 334명의 의사들은 2013년 3월 29일 다시 한번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결정된다.

의사들은 수수한 금액별로 ▲300만원 미만, 경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합수단은 이번 적발과 관련해 연루된 9개 회사 및 339명의 의사에 대해 담당 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8월 24일과 9월 1일 양일에 걸쳐 각 담당 부처에 각각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번 리베이트 발표와 관련해 수사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전달 받지는 못했다.”라며, “일반적으로 검찰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규정돼 있는 행정처분을 결정하며, 행정처분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수사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전달받는 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했으나 아직 수사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 자료를 받는 대로 면허정지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검토를 마치면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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