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모든 간호인력을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의사협회를 향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모든 간호인력은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밝힌 것에 대해 천상천하 유아독존식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옥수 회장이 지난 3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옥수 회장이 지난 3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간호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대의 의료시스템이 의사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라며, “여러 의료전문인력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협의 주장은 의사독점주의의 구태와 오만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간호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며, 의사가 직접 간호를 할 수도 없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간호행위를 의사가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사만이 모든 간호인력을 지도ㆍ감독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의협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진국과 달리 국내 의료법의 의료인 업무 규정이 1951년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민의료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바로 의협의 이 같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간호협회는 이와 함께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의사만 모든 간호인력 지도ㆍ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손쉽게 저비용으로 고용하고 싶은 속내를 돌려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또, “국민건강 위협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주장해오면서 지난해에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고 집단휴진까지 불사했던 의협이 어떻게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진료보조를 허용해야 하고, 간호사에게 간호보조인력 지도ㆍ감독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있는냐.”라고 물었다.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사 인력 충원과 교육 수준에 따라 환자사망률이 감소하고, 의료사고를 낮추며, 병원 재원기간을 감소시킨다는 수많은 국내ㆍ외 논문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4년 전의 법 규정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논리를 중심으로 한 주장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간호협회는 “의협이 의료법과 관련된 의사독점주의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제도 개편이 성취되기까지 전국의 34만 간호사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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