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2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간호인력 개편안을 반대한다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제 간호인력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원체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기본 입장이다.

먼저 의사협회는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상 열거 및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부여에 반대했다.

간호사의 간호지원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 부여나 간호인력간 업무구분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결코 바람직 하지 않으며,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제 도입도 반대했다.

자격으로 관리되던 간호조무사를 1급 간호지원사ㆍ2급 간호지원사로 이원화하면서 면허제와 자격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제가 도입되면 기존 자격제에서 보다 강화된 교육 이수 기준 부과, 국가시험 합격 등 강화된 진입규제를 두게 되는 것으로, 이는 자칫 긴존 간호조무사 수준의 간호인력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만들어 인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급 간호지원사에 대한 경력상승제 도입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경력상승의 조건에 병원급 1년 이상 근무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자칫 모든 1년제 간호인력들이 경력상승을 위해 병원급으로 몰릴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극심한 간호사 구인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력에게 근무경력 등을 통한 경력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인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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