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대법원의 IMS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ㆍ조작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7일 피고인(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 원심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침이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고, 별다른 자극을 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마와 귀 부위에 침을 놓는 등 통상적인 IMS 시술방법 및 시술부위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시술행위가 한방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침술행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연장선상에 있는 판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시술이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침술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행위의 구체적인 시술방법, 시술도구, 시술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IMS시술 판단을 위해 plunger 사용 여부가 무조건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하나의 판단요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plunger를 사용했으나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거나,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경우라면 통상적인 IMS시술방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IMS시술은 한방침술에 비해 근육 내 깊은 곳에 침을 삽입해 치료하며, 의사가 침에 plunger를 끼워 사용한 경우 근육 내 보다 깊숙한 곳에 삽입해 자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판례에서는 IMS시술용 침과 plunger를 이용해 통증유발점인 근육부위에 깊숙이 침을 삽입한 경우를 IMS시술행위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라고 소개했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plunger를 사용했으나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았으며, 근육 내로 깊숙이 삽입하지 않고 피부 밑으로 얕게 삽입한 채 그대로 둔 점, 시술부위가 이마와 귀 부위로서 근육 깊숙이 침을 삽입하는 IMS시술에 적합한 부위가 아니며 오히려 한방에서 말하는 경혈 자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시술행위를 IMS시술행위가 아닌 침술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이다.”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침술행위임을 확인해줬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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