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 사건 등이 맞물리며 최근 의료계에서 개인정보보호가 화두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환자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앞두고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1차 순회교육이 완료됐으며 조만간 2차 순회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양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점검 미참여 기관이나 부실점검 기관은 정부의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요양기관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1차 순회교육에는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총 5,231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7일 시작되는 2차 순회교육에도 현재 약 6,000명이 신청을 완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차 교육에 참석한 요양기관 관계자 다수가 정보보안 관련 용어가 어렵다는 하소연과 함께, 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만의 타깃이 됐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행자부의 일제점검에 대비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현장조사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그러나 다수의 요양기관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와 심평원도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 교육이다.

만약, 의료계가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자율점검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행자부가 주관하는 현장조사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복지부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호응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거나 어려워지게 되는 긴밀한 관계를 일컫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다른 정부부처에 비해 의료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의료계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순망치한’의 의미를 되새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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