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에게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가 사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신종플루로 인해 다른 치료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환자를 위해 새로운 항바이러스제인 페라미비르 주사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페라미비르 주사제는 미국 및 일본에서 공동 개발해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허가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항바이러스제이다.

 

이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환자의 범위는 ▲경구 또는 흡입제에 의한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정맥투여 외 다른 투여경로(경구, 흡입)로는 약물 흡수가 불안정하거나 적용 불가능할 경우 ▲성인 환자에 한해서, 상기 두 가지 이유 외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 정맥투여가 적절할 것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 등이다.

 

또한, 대상의료기관은 입원치료가 가능하고, 이상반응 등에 대한 신속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응급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식과 동의서 양식(내용 포함, 개발사가 작성)에 따라 의사의 신청검토ㆍ승인(식약청)→의사에게 직접 공급(제약회사) →투약(의사)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식약청은 페라미비르 주사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최종 검토되지 않았음으로 타미플루(경구), 리렌자(흡입)를 사용할 수 없는 극히 제한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시에는 식약청에 신속히 보고토록 했다.

 

또한, 동 주사제는 타미플루의 내성이 생겼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녹십자는 이달 중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식약청은 이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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