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사업’의 대략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기관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을 통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과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대국민 의견 접수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건강보험증은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증표로 현재 자격변동 시마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종이 건강보험증 제작에 한해 57억원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병ㆍ의원 방문 시 대부분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으며, 병ㆍ의원에서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대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거나 적도록 해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으로 인한 개인의 진료기록 왜곡,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지목한 종이 건강보험증제도의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가 병ㆍ의원 방문 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적어 접수해 이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있다.

또, 기재가 어렵거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우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은 보호자의 동행이나 대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등 신분 도용이 쉽고,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타인의 병력이 본인의 진료 기록에 저장돼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등 권익 침해와 건강보험재정 누수(2014년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적발건수 약 4만 5,000건)도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병원 방문 기록 및 진료내용을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의 만성질환, 혈액형, 특정 약물 거부반응 등 중요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렵고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2015년 4월~9월)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증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국민, 요양기관 등과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은 단순 Key로만 활용, 또는 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등 종이 건강보험증의 단순 정보만 수록하되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료정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자건강보험증에 사진 수록, 비밀번호 부여 또는 증 내부에 지문을 저장해 신분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요양기관이 본인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응급정보 수록 등으로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전자건강보험증을 구현하기 위해 철저한 테스트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전국민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건강보험증은 신용카드처럼 IC(Integrated Circuit)칩에 정보가 저장되는 IC카드와 스마트폰처럼 USIM칩에 정보가 저장되는 모바일카드를 말한다.

카드 내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Key 값으로만 활용하는 방법과, 일정 횟수의 최근 진료기록 등을 담아 활용도를 높이거나, CTㆍMRI 자료를 담아 병원을 옮기더라도 의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사용하는 대만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살펴보면, 대만은 IC카드에 최근 6회분의 진료정보만 저장하고, 환자ㆍ의사ㆍ병원카드를 동시에 접속할 때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독일의 경우, IC카드는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Key로만 사용하고, 진료정보는 IC카드가 아닌 시스템에 저장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조회하도록 해 정보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만과 독일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이후 지금까지 건강보험증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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