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1847년에 창설됐다. 같은 해에 의료윤리지침이 만들어졌고, 1883년에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가 발행됐다. 미국의사협회는 전문가주의를 표방하며, 건강 및 임상진료 정보와 관련해 세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미국의사협회의 운영현황’에서 미국의사협회의 특징과 대한의사협회의 현 상황을 살펴 봤다.

▽미국의사협회 가입자는 의사 다섯 명 중 한 명 꼴

미국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미국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쳐

미국의사협회는 임의단체다. 의사단체의 설립 여부, 의사들의 가입 여부와 단체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의사 개인은 협회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한다. 회원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나, 또는 의사협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협회에 가입한다.

이로 인해 미국의사협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2012년 기준 미국 전체 의사수는 118만 9,096명이고, 이중 미국의사협회에 가입한 의사는 22만 4,503명으로, 회원가입률이 18.88%이다. 이는 의사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가입한 셈이다.

1950년대만 해도 미국 전체 의사의 75%가 미국의사협회에 가입했으나, 회원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회원 자격은 의사(일반의와 전문의), 전공의 및 펠로우, 의대생으로 구분된다. 의사는 미국의 MD 혹은 DO 학위를 보유한 자이거나 이와 동등한 국제 학위를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전공의 및 펠로우는 미국 혹은 이와 동등한 국제 MD(Doctor of Medicine) 혹은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미국수련평가위원회(ACGME) 혹은 미국정골의사협회(AOA)로부터 인증된 전공의 혹은 펠로우십 과정에 있는 자여야 한다.

의대생은 의학교육합동의원회 혹은 미국정골의사협회를 통해 인증된 의과대학 및 정골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자여야 한다.

회비는 활동의, 전공의 및 펠로우, 퇴직의, 의대생 등 회원의 특성별로 구분해 받는다.

활동의의 경우, 1년차 210달러, 2년차 315달러, 3년차 이상 420달러를 받고, 군진의는 280달러를 받는다.

전공의와 펠로우의 경우, 1년분 45달러, 2년분 80달러, 3년분 120달러, 4년분 160달러를 내야 한다.

퇴직의의 경우 완전퇴직 의사에게는 84달러, 부부퇴직 의사에게는 210달러를 받고, 완전퇴직한 65세 이상 의사의 회비는 면제한다.

의대생의 경우, 1년분 20달러, 2년분 38달러, 3년분 54달러, 4년분 68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의사협회와 달리 법정 단체다. 의사 개인은 회원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권익 보호와 회무 추진에 제한을 받는다.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건강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도록 명할 수 있다. 

▽직능별 기호에 맞는 다양한 회원혜택 제공
미국의사협회는 회원 가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회원혜택을 제공한다.

회원혜택은 의대생, 전공의, 단독개원의, 공동개원의, 의학교육기관 종사자 등 회원의 직능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여한다.

특히, 단독개원의와 공동개원의의 경우 MVP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해 여러 우대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먼저 의대생에게는 해부학도서 온라인 접근성 보장, 미국의사 연구 심포지엄, 시험대비용 전문서적 할인, 자동차 렌트 할인, 융자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공의에게는 의사고용 계약서 양식, 의사 프로필 제공, 환자인수인계 자원 제공, 정치활동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자동차 구매할인, 배송 할인 등을 제공한다.

단독개원의와 공동개원의에게는 최신의료행위분류 네트워크를 통한 전문적 지원, 신지불모델 자원, AMA Policy 마련 지원, AMA MVP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공동개원의에게는 전국 건강보험회사 계약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의학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리더십 역할 제공, 의학교육 자원지원, 전문가 개발, 카운티ㆍ주ㆍ연방 권익 옹호 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모든 회원에게 JAMA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구독권과 AMA Store 할인서비스(25%)를 제공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는 휴렛팩커드 제품 할인을 제공한다.

단독개원의와 공동개원의에게 별도로 주어지는 MVP 프로그램의 회원혜택은 다양하다. 항공ㆍ국제ㆍ지상ㆍ선박 운송 시 최대 36%까지 할인우대하며, 의학교육 장비 및 자원을 제공하고, 단체여행ㆍ크루즈 우대, 호텔 및 리조트 우대, 신용카드ㆍ자동차 대출ㆍ개인대출 우대, 장비ㆍ진료ㆍ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융자 지원, 중고차 구매 할인, 컴퓨터 및 기술제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혜택을 위한 사업이 부족하고, 회원의 구분에 따른 혜택 또한 차별적으로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미국의사협회와 다르게 공익성이 강한 법정단체여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쉽지 않다.

▽회비는 전체 수입의 14%…수익사업이 80% 차지
미국의사협회의 수입은 2013년 기준 2억 8,040만달러 달한다. 이중 회비를 통한 수입은 3,98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약 14%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수입은 학술저널발간 및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되며, 이를 통한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80%에 이른다.

학술저널발간사업에는 JAMA와 JAMA Network가 해당되며, 수입원은 광고, 구독료, 사이트 라이선싱, 증쇄, 전자 라이선싱, 로열티 등이다. 협회는 2013년 이 부분에서 5,68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데이터베이스 판매사업에는 인가데이터 판매, 인증제품 판매, 로열티 등이 해당되며, 2013년 기준, 약 5,1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도서 및 관련제품 판매사업에는 의료행위분류집, 워크숍, 인증 데이터 파일 등이 해당되고 2013년 기준, 약 3,87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보험사업은 보험이 판매될 때마다 일정의 커미션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며, 2013년 기준, 약 3,87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미국의사협회는 전체수익의 18.88%만이 회비수익인데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수익의 대부분을 회비가 차지하고 있어 회비 의존도가 높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회비납부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빠져 있다. 급기야 퇴직충담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본잠식에 접어든 상태여서 수익사업 개발을 통한 재정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워싱턴 DC 지부, 정식 로비스트만 수십여명
미국의사협회 본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는 현재 2개 지부를 운영중이다. 뉴저지 지부에서는 미국의사협회지 발간 및 광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워싱턴 DC 지부에서는 연방정부 및 의회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워싱턴 DC 지부에 상주하는 인력이 1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중 20~25명 정도는 의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로비스트로서 입법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한다.

이들은 평소 의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이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로비스트 외의 직원들도 대기조 로비스트로서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3인으로 구성된 입법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어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사협회의 힘 ‘AMA Policy’…우리는?
미국의사협회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개발하는데 이를 ‘AMA Policy’라고 한다.

AMA Policy는 보건의료 이슈나 보건의료시스템과 관련해 미국의사협회가 선언한 공식입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AMA Policy는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대의원 본인이 속한 대의원단이나 개인 자격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경우와 이사회와 전문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가 의제로 제출된다.

보고서와 결의안은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심의위원회에서 미리 검토 후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되고 이를 통해 채택된 의제만이 최종 AMA Policy로 제정된다.

총회 폐회 후 대의원회 결정사항이 AMA Policy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되면, 미국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접근 및 검색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AMA Policy를 벤치마킹해 KMA Policy를 구축중이다.

KMA Policy는 내부 조직ㆍ회무 관리 방침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결과물을 가리키며, ▲윤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정관에 관련된 사항 ▲정책과 보험에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 및 과정을 검토하고 과거 보건정책이슈를 함께 검토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산하에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면서 일이 꼬였다.

대안으로 집행부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로 결정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위원 선정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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