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서구보건소와 경기도 양평군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임명을 놓고 해당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갈등을 빚었다. 지자체장이 의사면허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려하자 의사회가 반발한 것이다. 지자체는 보건소장 임용권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회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중에서 임용하되, 충원이 어려운 경우 보건의무진군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청양보건의료원장 문제로 유사한 갈등을 빚은 송후빈 전 충남의사회장을 만나 비의사 보건소장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송후빈 전 회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난해 9월 1일 청양보건의료원장으로 비의사 공무원이 취임했죠?

송후빈 전 회장: 네, 간호사가 보건의료원장에 임명됐죠.

장영식 기자: 간호사 보건의료원장은 최초라고 하던데요?

송후빈 전 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이석화 청양군수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내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당선되고 나서 진료부장으로 임명했는데, 당시 의사도 많은데 간호사를 진료부장에 임명한다고 말이 많았어요.

장영식 기자: 지난해 회장님이 전용화 의료원장이 취임 후에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아는데, 대응이 늦었던 것 아닌가요?

송후빈 전 회장: 청양보건의료원장은 개방형 공모로 진행됐어요. 공모에 응한 김 모 의사가 공모가 끝나갈 때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좀 더 빨리 대응했을텐데 아쉬워요.

장영식 기자: 당사자가 왜 늦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송후빈 전 회장: 당사자는 의사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자신한 것 같아요.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전용화 의료원장이 취임 후 어떻게 대응했나요?

송후빈 전 회장: 군청과 보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어요. 의료원장 임명 무효소송도 진행했죠.

장영식 기자: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언제 했나요?

송후빈 전 회장: 지난해 10월 13일에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불법 임용의 건’으로 감사청구를 했어요. 감사원으로부터 10월 24일자로 결과통보서가 왔어요. 

장영식 기자: 결과가 좋지 않았죠?

송후빈 전 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되 의사 면허를 가진자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 조항이 의사들이 보건소장이 돼야 하는 근거죠.

송후빈 전 회장: 그런데 감사원은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해 보건소장 임명후보자 중에 의사가 있으나 그가 업무추진능력 등이 부족해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의미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관련법령과 판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의사가 아닌자를 보건소장에 임명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명권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자체가 주장하는 요지와 같군요. 다른 지역 의사회도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계획중이라고 하던데, 결과가 우려되네요.

송후빈 전 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연락해 와서 당시 감사원 청구 경과를 설명해줬습니다. 인천은 보건소에 의사가 있어서 우리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감사원 답변을 보면 의사중에 임명해야 하지만 의사가 행정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장영식 기자: 매우 주관적이네요. 지역의사회가 의사보건소장을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후빈 전 회장: 4년 전까지 천안시에는 보건소가 서북구보건소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충남의사회장을 할 당시 천안시장에게 보건소장은 의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수시로 찾아가 요구하다보니 시장은 보건소를 늘리면 의사소장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2012년 1월 1일 동남구보건소가 문을 열면서 김기성 천안시의사회장이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보건소장에 임명됐죠.

장영식 기자: 개방형 공모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죠?

송후빈 전 회장: 동남구보건소장에 의사를 앉히기 위해서는 공모제로 바꿔야 했어요. 공모제가 아닐 경우, 서북구보건소에서 근무하는 5급 의무직 의사를 임명해야 하는데 해당되는 의사가 없었죠. 게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장영식 기자: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송후빈 전 회장: 의사들이 의무직 공무원으로 보건소에 들어가면 급여가 300만~400만원 정도입니다. 계약직일 경우 여기에 200만~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장영식 기자: 개방형 공모제 도입은 어떻게 했나요?

송후빈 전 회장: 시의원을 통해 동남구보건소장은 개방형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당시 동남구보건소장이라고 못박은 이유가 있나요?

송후빈 전 회장: ‘동남구보건소장’을 ‘보건소장’이라고 명시할 경우 서북구보건소 공무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장영식 기자: 공모 결과 천안시의사회장이 보건소장이 됐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송후빈 전 회장: 당시 천안시의사회장과 함께 천안시장을 만나 개방형 공모제를 요구했을 때 천안시장이 월급이 적어 지원자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다면 둘 중 한명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아직 보건소장을 하고 있나요?

송후빈 전 회장: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잘하고 있어요. 벌써 4년 차네요.

장영식 기자: 개방형 공모제는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3년 째부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죠?

송후빈 전 회장: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3년 째부터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장이 2년 계약이 끝날때 쯤, 3년 계약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장영식 기자: 5년 임기가 보장됐네요.

송후빈 전 회장: 그렇죠. 내년 말 임기가 끝나는데 다시 공모를 해야 합니다. 현직소장이 의사니까 후임도 의사임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 동남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가 보건소장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송후빈 전 회장: 그건 의미가 없어요. 관리의사는 현장을 전혀 모릅니다. 인천시의사회나 경기도의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은 의무뿐만 아니라 행정과 약무, 간호 등 모든 분야를 지휘해야 합니다. 관리의사는 처음부터 계속 진료실에 앉아 있죠. 해당 보건소에 의사가 근무한다고 해서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송후빈 전 회장: 예를 들어 의사협회의 경우, 의협신문에 20년 근무하던 기자를 총무, 회계 경험이 없는데도 사무총장을 맡기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반행정직은 보건행정, 의ㆍ약계를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진료만 안할 뿐이지 보건소의 모든 행정을 경험하죠.

장영식 기자: 공무원이 그런 측면에서는 의사보다 유리한 부분도 있군요.

송후빈 전 회장: 의사들이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지휘를 따르지 않아요. 게다가 보건소에 딸린 보건지소는 간호사로 꽉 차있죠. 그게 선거 때마다 큰 힘이 되거든요. 천안시장이 보건소장으로 간호사를 임명하면 보건지소가 모두 콘트롤됩니다. 선거에서 도와줘야 보건소장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면 먹히는 거죠.

장영식 기자: 간호사 보건소장이 관내 간호사들을 콘트롤하고, 단결을 잘 이끌어 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간호사가 한 번 보건소장이 되면 의사가 소장직을 맡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송후빈 전 회장: 앞으로 보건소장직을 놓고 행정직과 간호직이 힘겨루기를 할 걸로 예상합니다.

장영식 기자: 보건소장의 급여는 얼마죠?

송후빈 전 회장: 400만원 초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급여와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천안시청 공무원이 1,900명이고, 이중 국장급 이상은 15명입니다. 4급 보건소장은 서열 15위에 든다는 거죠. 외부에서 공모로 들어와서 국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행정직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장영식 기자: 알겠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송후빈 전 회장: 감사청구는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답이 왔지만 우리는 같은 행정기관이니 행정기관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김 모 선생을 만나 소송의사를 물었더니 하겠다고 하길래 도의사회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했어요.

장영식 기자: 소송 명칭이 뭐였죠?

송후빈 전 회장: 청양보건의료원장 임용무효확인소송이었어요.

장영식 기자: 소송 결과는 언제 나왔나요?

송후빈 전 회장: 지난 7월 9일 나왔어요. 결과는 패소였죠. 1심 판결 이후 본인이 더 이상 소송 진행을 원하지 않아서 종료됐습니다.

장영식 기자: 끝까지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송후빈 전 회장: 처음에는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해당 선생이 소송 진행과정중 김제의료원장을 지원했더라고요. 공공기관에 취직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 포기한 거죠.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공공의료원에 지원한 사실이 공무원 사이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영식 기자: 지금은 공공기관에 취직했나요?

송후빈 전 회장: 공공기관이 아니라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송후빈 전 회장: 경기도의사회가 양평군수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보건소장을 어떻게 임명하라고 주장하던가요?

장영식 기자: 비의사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앉히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뽀족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양평군의사회장은 매우 조심스러워 했고요. 

송후빈 전 회장: 해당 지역 의사들은 보건소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할 수 없어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계속 나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장영식 기자: 타 지역의사회에 이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요?

송후빈 전 회장: 군의원과 시의원 두 세명을 잡아서 함께 시장을 만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임기중에 보건소장을 의사로 바꿔놓고 나가면 성공하는 것 아닌가요?

장영식 기자: 그렇죠, 성공이죠.

송후빈 전 회장: 경기도의사회가 양평군수를 항의방문할 때 현실적으로 이번 보건소장을 의사로 바꾸기는 힘든 것을 알고간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미리 협의를 하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수님을 도와주고 싶은데 회원들의 반발이 심하니, 달래야 한다. 다음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한다고 약속하면 차기 선거에서 재선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한다든 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사회장이 양평군수에게 어떤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에요.

장영식 기자: 동남구보건소는 의사가 보건소장이지만 서북구보건소는 공무원이 의사입니다. 장기적으로 의사 보건소장을 추구해야 할텐데요?

송후빈 전 회장: 우선 동남구보건소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회장일 때는 의약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천안시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결국 동남구보건소에는 의사 보건소장을 앉혔죠. 동남구보건소와 서북구보건소를 비교해서 의사가 보건소장인 보건소가 잘하면 평가가 좋아질 거고, 다른 곳도 의사보건소장을 앉히려 하지 않을까요? 

장영식 기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건가요?

송후빈 전 회장: 서북구보건소 내부에는 마땅한 인물도 없어요. 승진 인사중에 의사가 없거든요. 서북구보건소는 개방형 공모제가 아닙니다. 동남구보건소만 개방형으로 묶여 있어요. 조례를 만들 때 동남구보건소장은 공모제로 해야한다고 묶어놓은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였어요. 처음에는 서북구보건소장도 개방형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영식 기자: 복지부가 지난 17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사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제한된 보건소장 임용에 약무ㆍ간호 직렬의 공무원도 허용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후빈 전 회장: 의사는 충청남도에 3000명 가량 있습니다. 이중 신고의사는 2,000여명, 회비내는 의사는 1,000명대죠. 반면, 충남에서 회비내는 간호사는 5,000명 수준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장영식 기자: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하죠. 얼마 전에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바꾼 적이 있죠?

송후빈 전 회장: 네.

장영식 기자: ‘국민 건강’이라고 써진 띠를 두른 사진이었는데요, 어떤 의미였나요?

송후빈 전 회장: 사실 커버사진을 올리고 주위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는 거냐고 묻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의협회장 개표가 3월 20일이었으니 선거가 끝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회장 선거 끝났으니 입다물고 있으라는 지적은 사양합니다.

장영식 기자: 소신발언을 하겠다는 건가요?

송후빈 회장: 저도 회비를 낸 회원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발언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세요.

장영식 기자: 마지막으로 의사회와 보건소의 갈등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요?

송후빈 전 회장: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보건소의 업무를 보면 진료 부분은 5% 내외입니다. 95%는 방역, 검진, 예방, 모자보건 사업이에요. 지역공공의료원장을 수차례 맡았던 박 모 인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의협이나 의사들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문제삼는데 와서 보라는 거에요. 오는 환자들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층과 1ㆍ2종 환자여서 개인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중단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해요.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10명쯤 갈거라는 거죠.

장영식 기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겠군요. 굳이 진료기능을 문제삼지 않아도 방역ㆍ예방 분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는 건가요?

송후빈 전 회장: 이번 메르스가 기회였어요. 국가적인 재난이 터졌을 때 보건소를 묶어서 복지부에 넘겼어야 했어요. 보건소는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산하로 들어가서 예산을 타고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지자체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복지부의 통제를 받을 때는 예산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을 진행할 때 뿐이죠. 보건소는 복지부에서 지시한다고 바로 실행하지 않아요. 보건소장이 복지부장관의 지사하고 바로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장영식 기자: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겠죠.

송후빈 전 회장: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의료계가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보건소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영식 기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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