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이 심평원 대전지원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황관리 등의 부분에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지난 29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한 ‘2015년 6월 지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대전지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현황관리 분야 ▲사택관리 분야 ▲개인정보 분야 ▲심사분야 ▲예산집행 분야 등에서 대전지원의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우선, 감사실이 물리치료사의 퇴사일자 지연신고에 따른 처리내역(2012.5~2015.5)을 확인한 결과, 퇴사일자와 신고일자 사이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요양기관에 대해 물리치료비용이 청구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실은 물리치료사가 퇴사한 기간에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기관 현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사택관리 분야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전지원의 사택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2년도 사택입주자에게 사택입주신청서, 입주자서약서 및 비품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택입주자가 일부 교체되고, 신규 사택을 취득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사택입주자에게 제출받아야 할 서류를 구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물품관리업무 부서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택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부정적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실이 대전지원에서 접수한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확인한 결과, 전자문서 접수 시 열람등급을 1등급으로 설정하지 않고 비공개로만 처리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업무담당자 외 다른 직원이 열람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심사분야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관련 메시지 처리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현재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청구명세서는 전산심사를 통해 점검 후 조정하거나 심사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대전지원에서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문심사로 처리한 메시지 건에 대한 심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산심사에서 메시지 처리해 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심사 일부 건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실은 착오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심사 건을 포함한 메시지 처리 건을 심사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내부감사에서 심평원 대전지원의 강사료 지급절차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향후 강사료 지급 시 강사구분(등급), 적용시간, 금액 등을 계획ㆍ결과보고에 명시하는 등 강사료 지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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