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수 십건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발의된 데 이어 또 하나의 법안이 추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대량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 중에서 시ㆍ도별로 1개소 이상을 지역 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우선해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노근 의원은 “감염병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확보해 감염병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별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ㆍ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메르스 발생 당시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병동이 부족해 환자 관리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메르스환자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한시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위기 시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 강은희, 김태원, 김희국, 박창식, 서용교, 신동우, 염동열, 이재영,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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