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우편고지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내년 1 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6.9 개정ㆍ공포돼 내년 1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 열람제도 시행을 위해 열람전용사이트인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중이며 내달 초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열람대상 성범죄자는 내년 1 1일 이후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아동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도 검토중이다.

 

우편고지제도는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지역에 전입하거나 전출하는 경우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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