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소송을 왜 제기했나?”

KT&G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66호 민사대법정에서 진행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5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소송대리인은 “공단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흡연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진표도 원본이 아니다. 문진표 원본이나 진료기록 등 개별 수급권자들에 대한 신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해서 반박할 수도 없다. 일단 주장하는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소송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공단에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이렇게까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100명 정도의 규모로 소송을 제기하지 3,000명 이상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나. 입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끝내고 기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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