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세균수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해태제과식품()(천안2공장)의 초콜릿가공품인자유시간제품 중 유통기한이 ‘10 10 7일까지인 제품을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회수 조치는 인천광역시가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1g 21,000마리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 것이다.

 

초코릿가공품의 허용기준 세균수는 1g 10,000마리 이하이다.

 

식약청은 세균 오염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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