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이하 식약청)은 세균수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해태제과식품(주)(천안2공장)의 초콜릿가공품인 ‘자유시간’ 제품 중 유통기한이 ‘10년 10월 7일까지인 제품을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회수 조치는 인천광역시가 유통중인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1g당 21,000마리가 검출돼 회수 조치한 것이다.
초코릿가공품의 허용기준 세균수는 1g 당 10,000마리 이하이다.
식약청은 세균 오염 원인을 조사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