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회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법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 6개국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19건을 논의,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바 있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감염 환자ㆍ격리자 및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ㆍ손실보상 부분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조달 방법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당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진행했지만, 여전한 정부와 입법부의 견해 차로 또 다시 다음 회의로 논의가 넘어갔다. 

지난 29일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의 범위를 ‘정부의 행정조치’로 발생한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자체적으로 폐쇄조치에 돌입한 의료기관들도 보상해줘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들과 의견차를 보였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1일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의료기관 손실 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6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근거법 마련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은 “법안 논의에 앞서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라며, “병원 감염문제, 과밀화된 응급실 문제 등을 비롯해 모든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수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 차관은 “7월에 공청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과 응급의학 전문가, 예방의학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뭐가 궁금해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거냐. 그 동안 복지부 장ㆍ차관과 담당 국ㆍ실장은 뭘 했길래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느냐.”라며, “차라리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든지, 기재부가 예산을 안줘서 못한다는 것인지 솔직히 얘기하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장 차관은 “하기 싫다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도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차가 계속 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자리에서는 논의가 안 될 것 같다 앞서 여야가 4+4 회동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 논의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끼리 합의안을 만들어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여 분 가량 진행된 법안소위는 정회됐고,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4시간 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6일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심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20일과 23일 양일 간 열기로 했지만, 추후 변경될 수 있다. 8일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새누리당은 메르스 대책 등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담은 감염병 관련법도 6일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7월 임시국회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콘래드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보건 국회의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입법부 간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 국 국회의원들의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총 6개국 국회의원들은 국제보건의료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포럼 결성과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고, 국제보건의료에 관한 합의문(Outcome Statement)도 도출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용익 의원은 “신종 감염병 및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의료체계 공조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일차보건의료에서 UHC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보건 분야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입법, 예산승인, 행정부 감시와 같은 권위적 역할로 시작해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각국의 입법부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 및 공중보건의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종구 서울대학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소장은 미국의 9.11 테러 사태를 예로 들며, 메르스 대란과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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