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의약품특위, 위원장 이광래)가 P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의약품특위는 “P제약사 사건은 범죄일람표와 영업사원의 진술에만 의존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이 회사 비자금 조성 문제라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2일 밝혔다.
의약품특위가 P제약사 검찰고발을 결정하게 된 것은 최근 경찰 수사를 받은 일부 회원들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의약품특위가 최근 P제약사 사건의 수사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업사원과 의사가 진술한 금액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돼 있는 금액 중에는 의사 본인과 상관없는 내용도 있다는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결국 P제약사가 내부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게 의약품특위의 판단이다.
이광래 위원장은 “부정확한 영업사원 진술과 범죄일람표만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라며, “경찰이 단순히 수사 건수 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번 사건의 본질이 회사 비자금 조성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확보된 수사내역 등을 토대로 P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확실한 증거도 아닌 범죄일람표만 가지고 처벌을 당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