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부인과병원(개인) 정상 분만비용은 사회보장 성격이 강한 프랑스, 유럽, 영국, 네덜란드의 평균 분만비용의 1/4 수준이었다. 미국, 일본과는 그 격차가 더욱 크다.


분만비용의 저평가는 현실적으로 분만진료만으로 병원을 유지하기 힘든 경영상의 문제로 나타난다.

적정수준의 분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등에서 원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병ㆍ의원의 폐업을 막을 길이 없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높은 위험도를 감안한 수가 체계 개선, 산전상담관리료와 피임상담관리료 등 서비스 수준에 따른 진료비 인정, 무과실 의료보상제도 신설 등을 호소하고 있다.

▽예방책으로서의 법개정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 받는다. 낙태같이 돌이켜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계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현행 형법 269조 1항(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단체는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낙태법 제정과 수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기기보다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한다.

▽낙태는 국가적인 문제
실제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폭행 임신, 미혼모, 산모건강 위험 등 경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에 대한 바른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또 미혼모가 됐을 경우, 출산 할 수 있도록 정서적, 환경적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고 만일 태어난 아기를 본인이 키울 의사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만일 아기를 양육 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가정에 입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 1위 국이라는 사실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입양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또 산모의 건강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낙태해 버리는 성급함보다는 발달된 의학 기술을 사용해서 먼저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낙태를 선택하는 상당수 원인인 남아선호사상,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꿔 가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계몽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 낙태 근절 운동은 일부 산부인과 의사가 주도하기 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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