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에서 야간진료가 제외된 지 4개월여가 지났다. 개원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의사커뮤니티 닥플은 ‘지난 7월 1일부터 차등수가제가 야간진료에서 제외됐습니다. 귀하의 의견은?’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의사 회원 32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알고 있었으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자가 113명(3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알고 있었으며 잘 개선된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이 85명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모르고 있었으며,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70명(22%)으로 뒤를 이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3명(13%)이었고, ‘모르고 있었으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안이다’는 응답자는 13명(4%)이었다.

차등수가제에서 야간진료가 제외된 데 대해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개원의사가 183명(56.4%)으로 과반수를 훌쩍 넘은 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잘 개선된 안이라고 답한 개원의사는 98명(30.2%)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설문 결과 야간진료 차등수가 제외에 대해 개원가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도움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자가 83명(25.6%)으로 나타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건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1일 기준 진찰료(조제료)를 ▲75건 이하 100% ▲75~100건 90% ▲100~150건 75%▲150건 이상 50%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개원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적용구간은 유지하되 야간진료에 한해 차등수가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당시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되 사회구조 변화로 야간 진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보험 위주 진료과는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실효성이 없다며,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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