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엉뚱한 발언을 쏟아내 안타깝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민주당 김 모 의원은 대학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을 외면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급여 대상 환자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손 모 의원은 물리치료사의 과잉진료를 지적했지만 물리치료사의 행위에는 ‘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사 1인이 의료장비를 사용해 물리치료를 할 경우, 다수의 환자에게 동시에 물리치료를 행할 수 있다는 기초적 사실을 모른 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련의들이 마음대로 진료실을 드나드는 관행은 개선돼야 하며,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어이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대학병원의 사전적 의미는 ‘의과ㆍ치과 대학생의 학습ㆍ실습을 목적으로 대학에 부속 설립된 병원’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설립 고유의 목적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양 의원이 대학병원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전공의나 의대생의 참관을 거부하면 병원관계자가 환자에게 ‘이 병원은 교육병원이므로 전공의나 의대생의 진료를 받는 것이 싫으면 교육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요’ 하고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총은, 양 의원이 수련의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으며 의과대학생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는 의대 교육과정을 마치고 면허시험을 거쳐 국가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전공 과정에 매진하는 정규 의사를 말하며, 진찰실에 전공의가 출입하는 것은 피교육자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치의사가 진료실이나 수술실에 출입할 때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양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이 의사를 잠재적 파렴치한으로 매도함으로써 진료실에서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할 의사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전의총은 우려했다.

전의총은 “우리는 이 같은 어이 없는 발언이 국회의 보건복지상임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이는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대다수 존경 받는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만일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동이며 의사의 또 다른 이름인 국민의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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