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증상으로 찾아온 여성 환자에게 약 처방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환자가 항의하러 와 곤란했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임신 여부를 모르고 감기 등 단순 질환으로 의원을 찾아와 약 처방을 받았다가 의사 탓을 하는 여성 환자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경험한 개원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의사커뮤니티에 임신한 여성에게 약 처방을 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자 수 십여 개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글을 올린 A개원의는 “일주일 전에 감기증상으로 찾아온 여성 환자에게 약 처방을 했는데 그 후 임신 6주로 나왔다”며, “지금 하혈이 있는데 약물 때문이 아니냐고 따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A개원의는 “처방 당시 임신 5주째였고, 처방약은 기침약,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소염효소제 등 4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방 시 임신중이냐고 묻지 않았고, 환자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다. 

B개원의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 봤다”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병원 곳곳에 ‘임산부는 반드시 말해주세요’라고 크게 붙여놨다”고 말했다.

C개원의는 “개원의라면 누구나 비슷한 이유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면서 “즉시 종합병원 산부인과로 보내는 게 답이다”고 충고했고, D개원의는 “투약ㆍ방사선 이전에 문진하는 것이 도의상 옳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개원의들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환자에게 미리 임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데 반응이 아주 제각각이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는 아주 불쾌해하거나, 심지어 다른데선 안 물어보는데 자꾸 묻는다고 수납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신을 산부인과의사라고 밝힌 E개원의는 “예전에 비슷한 재판이 있었는데 성인여성이라면 본인이 임신여부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며, “임신 여부를 몰랐다면 의사의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