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임ㆍ직원 급여 지출을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등 재정운영 안정화를 위한 비상조치를 단행한다.

2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협회 고유사업 운용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무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긴급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단ㆍ중기 대책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원격의료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함에도 일부 회계의 자금운용 위기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회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 비상대책으로 임ㆍ직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 일부 및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고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시적 급여 유보 등의 비상조치로는 재정안정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 및 중기 대책 마련을 통해 의협의 운영자금 확보 및 지출구조를 개선해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단기 대책으로 급여 이외에 의협 보직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활동비인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수당인 거마비,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기 대책으로 수입 및 지출 구조개선, 회비납부 증대, 수익모델 창출 등 경영합리화에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014년 3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제시한 ▲화상회의로의 대체 등을 통한 각종 회의비용 절감 ▲사무처 인력운용 효율화 및 임금구조 개선 ▲회비납부 증대 방안 및 수익사업 개발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차등화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의 연계 ▲기존 사업과 연계된 수익모델 창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협은 긴급 비상조치 및 단ㆍ중기 대책으로 현재의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부득이 차입금 조기상환을 전제로 회계간 단기차입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지속적인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무처 부서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상근 및 반상근 임원 최소화, 법인카드 관리 강화, 신규직원 채용 중단 등 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금운영이 심각한 실정을 고려해 임ㆍ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보류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최근 회비 납부율 저조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회비 납부 증대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해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협의 재정정상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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