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기관의 장에게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ㆍ제출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 통계(2013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4,466명에 달하나, 사후기증자는 3,9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으나,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관리는 현황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의 윤리성 및 적법성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의사,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 대해 원정 장기이식의 사후 경과 기록 작성ㆍ제출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원정 장기이식에 관한 통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 강길부, 김태원, 박성호, 유승우, 윤영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철우, 정용기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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