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간선제 정관개정안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회장간선제 정관개정안 의결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고신청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자로 대법원에 상고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간선제 상고는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며 의협에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의협 집행부가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항소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이경환 변호사 등 4인)가 다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인호 대의원회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의장단의 의견이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최종판결에서 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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