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회장간선제 정관개정안 의결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고신청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자로 대법원에 상고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간선제 상고는 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며 의협에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의협 집행부가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소송 대리인으로는 항소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이경환 변호사 등 4인)가 다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인호 대의원회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대의원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의장단의 의견이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최종판결에서 의사협회장 선거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