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 의료기관이 자료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료기록 등을 예외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을 추가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료사고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그 중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조사가 이뤄진 경우(제28조제3항)에 대해서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의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신경림 의원은 “이로 인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의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 상 진료기록의 열람 등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의료사고 조사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 법률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의료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의료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경림 의원을 비롯, 김동완, 김재경, 류지영, 서용교, 송영근, 유의동, 정미경, 정용기, 홍문종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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