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업무 담당자들이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강연 및 자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는 지난 22일 더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이고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한 약무정책 동향’ 발표를 통해 “회사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정경쟁규약이 추상적이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회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의 윤리경영 관련 내규가 선언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직원 모두가 몸에 밴 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임상활동, 강연ㆍ자문’ 부문에서 과거 판례 등에 대한 소개에 이어 관련 사례들을 예시한 후 현장 참석자들에게 직접 적합여부를 물어보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제품설명회, 학술대회’를 주제로, 임혜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시장조사, 광고’를 주제로 사례별 투표를 진행했다.

강한철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 처리절차를 재현하며 공정경쟁규약 관련 모의 재판을 진행했다.

참가자들 중 일부는 강연료 지급, 해외학회 참가지원, 연구자 주도 임상지원, 제품설명회 개최 사건 등을 다룬 가상의 재판에서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강한철 변호사는 “CP 실무자들이 규약 내용은 물론 해당 사안의 법적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고, CP 담당자와 사내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라며,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강연 및 자문에 대해서는 산업계 공통의 인식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제1회 윤리경영 공동아카데미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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